농지법 시행령
제14조제1절 농지의 이용증진 등

법령 농지법 시행령 제3장 농지의 이용제1절 농지의 이용증진 등

제14조

2024-07-10 시행분 기준 2024. 2. 17. 시행분 (2025. 1. 24. 전까지) 2025. 1. 24.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4조(공청회를 통한 주민의 의견청취)

①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농지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일시 및 장소

3. 농지이용계획안의 개요

4. 그 밖에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농지이용계획의 대상이 되는 행정구역단위로 이를 개최하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려는 자는 공청회 개최 전에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요지 중 비슷한 내용의 것에 대해서는 이를 일괄하여 공청회에서 진술할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를 선정할 수 있다.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5. 1. 24.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148어절

삭제추가
제14조(공청회를 통한 주민의 의견청취)
①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농지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일시 및 장소
3. 농지이용계획안의 개요
4. 그 밖에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농지이용계획의 대상이 되는 행정구역단위로 이를 개최하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려는 자는 공청회 개최 전에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요지 중 비슷한 내용의 것에 대해서는 이를 일괄하여 공청회에서 진술할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를 선정할 수 있다.

제14조 삭제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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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7. 시행 ~ 2025. 1. 24. 전 · 법령일련번호 260011@2024-02-17

제14조(공청회를 통한 주민의 의견청취)

①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농지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일시 및 장소

3. 농지이용계획안의 개요

4. 그 밖에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농지이용계획의 대상이 되는 행정구역단위로 이를 개최하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려는 자는 공청회 개최 전에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요지 중 비슷한 내용의 것에 대해서는 이를 일괄하여 공청회에서 진술할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를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