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11조(담보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그 밖의 금융기관)제2장 농지의 소유

법령 농지법 시행령 제2장 농지의 소유

제11조(담보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그 밖의 금융기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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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담보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그 밖의 금융기관)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1.25, 2012.7.10>

1.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2.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3.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4. 2.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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