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
제11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발급 사실 기록ㆍ관리 등)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법령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발급 사실 기록ㆍ관리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서명확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발급기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발급시스템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발급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나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