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
제9조(가업승계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가업승계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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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가업승계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2024. 5. 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