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9(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8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말한다.
법령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9(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8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