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1.2>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개정 2014.2.21, 2015.2.3, 2019.2.12, 2021.2.17, 2022.2.15, 2024.5.7, 2025.12.30, 2026.2.27>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종교단체의 경우에는 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학술 및 기술 발전을 위하여 학술 및 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학술등 연구단체"라 한다)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을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로 한정하되, 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의 전통사찰보존지 및 전통사찰보존지 안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
4. 공익을 목적으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이나 근로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
5.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신탁관리 용역
6. 「저작권법」 제25조제7항(같은 법 제31조제6항, 제75조제2항, 제76조제2항, 제76조의2제2항, 제82조제2항, 제83조제2항 및 제83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수령단체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단체인 사업자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보상금 수령 관련 용역
7.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2)에 따른 비영리 교육재단이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설립ㆍ경영 사업을 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학교시설 이용 등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된 용역
② 영 제45조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교육부장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2.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근로자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③ 영 제45조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7.3.10, 2022.3.18, 2026.1.2>
1.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2.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3. 사단법인 한국방송작가협회
4.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5.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6. 삭제<2022.3.18>
7. 사단법인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8.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9.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
10. 사단법인 한국영화배급협회
11. 재단법인 한국언론진흥재단
12.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13. 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
④ 영 제45조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단체인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22.3.18, 2026.1.2>
1.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2.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3.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
2024. 3. 22.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32어절 · 삭제 4어절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② 영 제45조제4호에서
1. 교육부장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2.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근로자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③ 영 제45조제5호에서
1.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2.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3. 사단법인 한국방송작가협회
4.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5.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6. 삭제<2022.3.18>
7. 사단법인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8.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9.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
10. 사단법인 한국영화배급협회
11. 재단법인 한국언론진흥재단
12.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13. 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
④ 영 제45조제6호에서
1.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2.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3.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영 제45조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교육부장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2.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근로자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③ 영 제45조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7.3.10, 2022.3.18>
1.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2.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3. 사단법인 한국방송작가협회
4.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5.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6. 삭제<2022.3.18>
7. 사단법인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8.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9.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
10. 사단법인 한국영화배급협회
11. 재단법인 한국언론진흥재단
12.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13. 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
④ 영 제45조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인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22.3.18>
1.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2.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3.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45조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교육부장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2.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근로자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③ 영 제45조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7.3.10, 2022.3.18, 2026.1.2>
1.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2.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3. 사단법인 한국방송작가협회
4.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5.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6. 삭제<2022.3.18>
7. 사단법인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8.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9.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
10. 사단법인 한국영화배급협회
11. 재단법인 한국언론진흥재단
12.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13. 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
④ 영 제45조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단체인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22.3.18, 2026.1.2>
1.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2.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3.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