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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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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약칭: 장기임대주택법)

2026-02-27 시행분 기준 2026. 2. 27. 시행 · 일부개정 제21041호 조문 17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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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4. 제3조의2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등의 지원
  5. 제3조의3실태조사 등
  6. 제4조입주자의 참여
  7. 제5조임대료에 대한 국가지원
  8. 제6조장기공공임대주택의 이주신청 등
  9. 제7조사업주체의 관리의무
  10. 제8조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11. 제9조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실시 등
  12. 제10조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등
  13. 제10조의2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증축
  14. 제10조의3복지서비스시설의 운영
  15. 제10조의4공동시설의 사용
  16. 제10조의5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
  17.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부칙 18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041호, 2025. 8. 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49호, 2021. 3. 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12호, 2020. 12. 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57호, 2018. 3. 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51호, 2017. 10.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2019년 1월 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부칙 <제13805호, 2016. 1. 19.>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 같은 법 제66조제1항"으로 한다.
법률 제○○○○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2제2항 후단 중 "제2조제13호"를 "제2조제28호"로 한다.
<57>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3801호, 2016. 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증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499호, 2015. 8. 28.>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3499호,2015.8.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임대주택법」 제20조제3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4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임대주택법」 제31조"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로 한다.
제11조 중 "「임대주택법」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17>부터 <25>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13498호, 2015. 8. 28.>

부칙(공공주택 특별법) <제13498호,2015.8.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⑪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13474호, 2015. 8. 11.>

부칙(공동주택관리법) <제13474호,2015.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3조까지 생략
제3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같은 법 제42조제2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 중 "「주택법」"을 "「주택법」ㆍ「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
⑬부터 <16>까지 생략
제35조 및 제36조 생략

부칙 <제12989호, 2015. 1. 6.>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제12989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23>부터 <3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2251호, 2014. 1. 14.>

부칙(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251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11조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한다.
⑩부터 <1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2248호, 2014. 1. 14.>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8>까지 생략
<89>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항제3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90>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3>까지 생략
<624>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2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599호, 2012. 12. 18.>

부칙(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599호,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이하 "대한주택공사"라 한다)"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로 한다.
⑬ 생략

부칙 <제10599호, 2011. 4. 14.>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58>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0262호, 2010. 4. 1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9542호, 2009. 3. 25.>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2026. 2. 27.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정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지원 프로그램 개발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에서의 알코올중독자 또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폭력 행사 및 시설물 파손 등으로 입주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특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에서도 생활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인의 자살 및 고독사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입주자에 대한 단지 내 복지서비스시설의 정신건강 관련 교육 및 상담이 미흡한 실정인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복지서비스시설 중 사회복지관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