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
제7조(사업주체의 관리의무)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법령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7조(사업주체의 관리의무)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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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사업주체의 관리의무)

① 사업주체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이 입주자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8>

2026. 2. 2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