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ㆍ「공동주택관리법」ㆍ「공공주택 특별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4.1.14, 2015.8.11, 2015.8.28>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ㆍ「공동주택관리법」ㆍ「공공주택 특별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4.1.14, 2015.8.11, 2015.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