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
제76조(권한의 위임ㆍ위탁)제12장 보칙

법령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장 보칙

제7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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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2025.10.1>

1. 제7조에 따른 통계 작성

2. 전문투자조합의 등록

3. 제29조제4항에 따른 평가

3의2. 제23조의2에 따른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의 일부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6.13>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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