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
제52조(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제9장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의 상호 개발협력 촉진 등

법령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9장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의 상호 개발협력 촉진 등

제52조(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소재부품장비산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관련한 세부사항 및 규제개선의 적용 취소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