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
제49조(협력모델의 발굴)제9장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의 상호 개발협력 촉진 등

법령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9장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의 상호 개발협력 촉진 등

제49조(협력모델의 발굴)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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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협력모델의 발굴)

① 정부는 협력모델을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경쟁력위원회는 기업 간 상호 협력을 권고ㆍ알선할 수 있으며, 상호 협력하려는 기업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쟁력강화 계획서를 신청 받아 협력모델 선정을 위한 심의를 할 수 있다.

1. 품목별 목표

2. 기업 간 협력내용

3.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생산 또는 투자 계획

4. 필요한 지원 및 규제개선 등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력모델의 발굴, 선정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