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
제40조(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술인력양성)제7장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등

법령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7장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등

제40조(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술인력양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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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술인력양성)

① 정부는 제39조에 따른 기술인력 수급동향 조사를 고려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술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산업계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대학, 특성화고 등 교육기관을 통한 인력양성사업

2. 미취업 인력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 현장연수사업

3.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 재직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

4.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의 수요에 연계된 교육과정 개설 및 취업연계사업

5.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확충

6. 산학협력을 통한 인력양성사업

7. 핵심전략기술 관련 국가기술자격제도의 활용

8. 신뢰성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9. 그 밖에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화선도기업등을 우대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의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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