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
제35조(신뢰성 보증사업의 실시)제6장 소재ㆍ부품ㆍ장비 실증기반의 확충과 활용 등

법령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장 소재ㆍ부품ㆍ장비 실증기반의 확충과 활용 등

제35조(신뢰성 보증사업의 실시)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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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신뢰성 보증사업의 실시)

① 특화선도기업등 및 실시기관 등은 소재ㆍ부품ㆍ장비로 인하여 수요기업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가 실시하는 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

2. 「보험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3.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공제 또는 보험 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