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
제22조(소재ㆍ부품ㆍ장비 투자기관협의회)제4장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의 육성 등

법령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장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의 육성 등

제22조(소재ㆍ부품ㆍ장비 투자기관협의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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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소재ㆍ부품ㆍ장비 투자기관협의회)

① 제18조제1항 각 호의 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은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 투자기관협의회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기관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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