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부는 제20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의 인수ㆍ합병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인수ㆍ합병등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2. 인수ㆍ합병등을 위한 알선ㆍ중개 및 컨설팅 지원
3. 인수ㆍ합병등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
4. 인수ㆍ합병등을 통해 확보한 기술의 상용화 지원
5. 인수ㆍ합병등에 필요한 자금의 연계지원
6. 인수ㆍ합병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7. 그 밖에 인수ㆍ합병등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① 정부는 특화선도기업등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의 기업이 전문화 또는 대형화 등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상법」에 따른 합병ㆍ분할합병, 분할(물적분할을 포함한다)을 하거나 국내외 기업의 소재ㆍ부품ㆍ장비 사업 부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취득 또는 기술 도입(이하 "인수ㆍ합병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② 기업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부에 인수ㆍ합병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요건 및 확인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수ㆍ합병등이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하여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3>
② 정부는 특화선도기업등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의 기업이 핵심전략기술 및 공급망안정품목과 관련된 국내외 기업에 대해 인수ㆍ합병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③ 제20조제2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는 「주택도시기금법」 및 「도시철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및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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