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해외건설사업자에 대한 지원) 해외건설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관하여는 해외건설사업자를 「대외무역법」, 「신용보증기금법」 등 관계 법률의 규정에 따른 무역거래자로 본다. <개정 2019.4.30>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음 조 제5조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