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제19조의4(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제5장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

법령 해외건설 촉진법 제5장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

제19조의4(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해외건설 촉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1. 해외건설투자회사 및 해외건설투자신탁

2. 해외건설투자회사 및 해외건설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3. 해외건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