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해외건설 촉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시장을 개척하려는 중소건설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4.30>
1. 해외 진출 관련 정보제공
2. 해외 수주에 관한 상담 및 지도
3. 해외건설 교육훈련
4. 그 밖에 중소건설사업자의 해외건설시장 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