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민간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3조경비의 지급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