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22조(여론의 수집)제4장 보칙

법령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4장 보칙

제22조(여론의 수집)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