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여론의 수집)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공적자금과 관련된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여론 수집을 위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1조의2기록물의 보존기간 다음 조 제23조경비의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