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21조의2(기록물의 보존기간)제3장 공적자금 관리 등

법령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3장 공적자금 관리 등

제21조의2(기록물의 보존기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적자금관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위원회 및 법률 제6281호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각 위원회"라 한다)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은 그 보존기간을 영구로 한다. <개정 2014.5.21>

1. 각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에 관련된 기록물

2. 각 위원회가 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종전의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산업은행 등 공적자금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고받아 심의한 기록물

3. 각 위원회가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하여 제출받은 자료 등과 관련된 기록물

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산업은행 등 관련 기관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나.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 제출 요구

다. 관계 기관에 대한 실지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