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사무국의 설치 등)① 위원회의 업무 보좌와 실무 지원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한다.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조의결정족수 다음 조 제11조자료 요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