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목록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공인중개사법령 법률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평화경제특구법)

2025-01-10 시행분 기준 2023. 12. 14. 시행 · 제정 제19432호 조문 44 국토교통부,통일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1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1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21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개정2027. 9. 9. 시행 예정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국가 등의 책무
    4.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1. 제6조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의 수립
    2. 제7조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의 내용
    3. 제8조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등
    4. 제9조평화경제특구의 지정 시 고려사항
    5. 제10조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
    6. 제11조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변경
    7. 제12조평화경제특구 지정의 효과
    8. 제13조행위의 제한
    9. 제14조평화경제특구의 지정 해제 등
    1. 제15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2. 제16조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 등
    3. 제17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4. 제18조조성토지의 매도명령 등
    5. 제19조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6. 제20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7. 제21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예고
    8. 제22조개발사업의 착수
    9. 제23조토지수용
    10. 제24조준공검사
    11. 제25조비용의 부담
    12. 제26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13. 제27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1. 제28조입주기업의 기준과 범위
    2. 제29조세제 및 자금지원
    3. 제30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1. 제31조설치 및 운영
    2. 제32조옴부즈만
    1. 제33조절차 간소화
    1. 제34조투자환경등의 개선
    2. 제35조관광사업의 육성 및 관광 진흥
    1. 제36조보고 및 검사 등
    2. 제37조평화경제특구별 사업성과의 평가
    3. 제38조평화경제특구 통계의 작성
    4. 제39조청문
    5. 제40조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수렴
    6. 제41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1. 제42조벌칙
    2. 제43조양벌규정
    3. 제44조과태료
부칙 1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19432호, 2023. 6.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4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id="128858653"></img>
제개정이유2023. 12. 14. 시행분
[제정]

◇ 제정이유

북한과의 인접지역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함으로써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고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통일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계획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는 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제6조).

나. 시ㆍ도지사는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ㆍ도지사의 동의를 받은 후 평화경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을 거쳐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다.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평화경제특구 등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도록 함(제15조).

라. 개발사업시행자는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제19조).

마.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받은 경우 「초지법」, 「산지관리법」 등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을 받은 것으로 봄(제21조).

바. 평화경제특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평화경제특구위원회를 두고, 입주기업이 경영 및 생활면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옴부즈만을 둠(제31조 및 제32조).

사. 통일부장관은 입주기업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절차의 간소화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함(제33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