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
제6조(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의 수립)제2장 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등

법령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장 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등

제6조(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의 수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12.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평화경제특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통일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계획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는 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이하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