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
제42조(벌칙)제9장 벌칙

법령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장 벌칙

제42조(벌칙)

2024-08-21 시행분 기준 2023. 12.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변경확정을 받거나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②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