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
제41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제8장 보칙

법령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보칙

제41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2024-11-07 시행분 기준 2023. 12.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1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통일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기관의 장,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 또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