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
제40조(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수렴)제8장 보칙

법령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보칙

제40조(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수렴)

2024-07-17 시행분 기준 2023. 12.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0조(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수렴)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견의 제출

2. 제8조제4항(제1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의견의 제출

3. 제8조제5항(제1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