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수렴)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1.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견의 제출2. 제8조제4항(제1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의견의 제출3. 제8조제5항(제1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동의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6조 ②이 법령제8조 ④ ⑤이 법령제14조 ③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9조청문 다음 조 제41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