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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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수렴)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견의 제출
2. 제8조제4항(제1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의견의 제출
3. 제8조제5항(제1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동의
2023. 12. 14.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