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
제39조(청문)제8장 보칙

법령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보칙

제39조(청문)

2023-08-1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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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청문) 시ㆍ도지사는 제17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2023. 12. 14.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