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
제33조(절차 간소화)제6장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례 등

법령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장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례 등

제33조(절차 간소화)

2026-01-01 시행분 기준 2023. 12.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3조(절차 간소화)

① 통일부장관은 입주기업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승인 절차의 간소화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는 통일부장관이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