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
제16조(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 등)제3장 개발사업의 시행

법령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장 개발사업의 시행

제16조(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 등)

현행 (2026-10-29) 2023. 12.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평화경제특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성실하게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행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