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4조(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제4장 대회관련시설 등

법령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4장 대회관련시설 등

제24조(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4조(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①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8.8>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한 사업시행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자

② 제1항에 따른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