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64조(과태료)제6장 벌칙

법령 농지법 제6장 벌칙

제64조(과태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 시행분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농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64조(과태료) 2단 5 · 3단 2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7. 시행분 → 2025. 1. 3. 시행분 · 추가 18어절 · 삭제 3어절

삭제추가
제6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2항에 따른 증명 서류 제출을 거짓 또는 부정으로 한 자
2. 제49조의2에 따른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8.16, 2024.1.2>
1.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
제49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3.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자
34. 제5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또는 진술한 자
45. 제54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 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7797@2025-01-03

제6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2항에 따른 증명 서류 제출을 거짓 또는 부정으로 한 자

2. 제49조의2에 따른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8.16, 2024.1.2>

1.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 제49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자

4. 제5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또는 진술한 자

5. 제54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