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61조(벌칙)제6장 벌칙

법령 농지법 제6장 벌칙

제61조(벌칙)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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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0, 2020.2.11, 2021.8.17>

1. 제9조를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한 자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자

3. 제23조제2항에 따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024. 1.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