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54조의5(농지조사원의 채용)제5장 보칙

법령 농지법 제5장 보칙

제54조의5(농지조사원의 채용)

현행 (2026-10-29) 2026. 6. 1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4조의5(농지조사원의 채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조사기간 중에 조사대상 농지가 소재한 시ㆍ군ㆍ자치구 또는 이에 연접한 시ㆍ군ㆍ자치구의 주민 등을 농지조사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조사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