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37조의3(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제2절 농지의 전용

법령 농지법 제4장 농지의 보전 등제2절 농지의 전용

제37조의3(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농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농업ㆍ농촌ㆍ토지이용ㆍ공간정보ㆍ환경 등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