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33조의2(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청구)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과 운용

법령 농지법 제4장 농지의 보전 등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과 운용

제33조의2(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청구)

현행 (2026-10-29) 2026. 8. 28.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3조의2(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청구)

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6.6.16>

② 한국농어촌공사는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으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0.4.7>

③ 한국농어촌공사가 제2항에 따라 농지를 매수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은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2. 시행분 → 2026. 8. 28.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4어절

삭제추가
제33조의2(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청구)
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에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6.6.16>
② 한국농어촌공사는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으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0.4.7>
③ 한국농어촌공사가 제2항에 따라 농지를 매수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은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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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3751@2026-08-28

제33조의2(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청구)

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6.6.16>

② 한국농어촌공사는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으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0.4.7>

③ 한국농어촌공사가 제2항에 따라 농지를 매수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은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