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14조제1절 농지의 이용 증진 등

법령 농지법 제3장 농지의 이용제1절 농지의 이용 증진 등

제14조

현행 (2026-10-29) 2025. 1. 24.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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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삭제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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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 시행분 → 2025. 1. 24. 시행분 · 추가 2어절 · 삭제 253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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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농지이용계획의 수립)
①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그 관할 구역의 농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인 시의 시장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외한다)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할 구역의 농지를 종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계획(이하 "농지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립한 계획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삭제 <개정 2007.12.21, 2009.5.27, 2013.3.23, 2015.6.22>
②농지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024.
1. 농지의 지대(地帶)별ㆍ용도별 이용계획
2.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농업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경영 규모 확대계획
3. 농지를 농업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계획
③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이용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면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그 내용을 확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이용계획이 확정되면 농지이용계획대로 농지가 적정하게 이용되고 개발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투자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농지이용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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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4.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9079@2025-01-24

제14조 삭제 <202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