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97조의2(과태료)제9장 벌칙

법령 약사법 제9장 벌칙

제97조의2(과태료)

2024-07-12 시행분 기준 2024.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97조의2(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69조의3에 따른 합의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