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87조의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제8장 보칙

법령 약사법 제8장 보칙

제87조의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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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한 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024. 1. 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