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75조의2(시정명령)제7장 감독

법령 약사법 제7장 감독

제75조의2(시정명령)

2025-07-29 시행분 기준 2024. 10. 19. 시행분 (2027. 9. 16. 전까지) 2027. 9. 16.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5조의2(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약국 개설자가 제47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약국 개설자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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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 시행분 → 2024. 10. 19. 시행분 · 추가 10어절 · 삭제 3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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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2(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약국 개설자가 제4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제47조제8항부터 규정을제10항까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약국 개설자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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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9. 16. 시행 · 추가 8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75조의2(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약국 개설자가 제47조제8항부터제47조제9항부터 제10항까지를제11항까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약국 개설자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202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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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19. 시행 ~ 2027. 9. 16. 전 · 법령일련번호 250025@2024-10-19

제75조의2(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약국 개설자가 제47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약국 개설자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