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68조의9(비밀유지의무)제6절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법령 약사법 제6장 의약품등의 취급제6절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제68조의9(비밀유지의무)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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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9(비밀유지의무)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4. 1. 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