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약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68조의10(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의약품안전관리원이 아닌 자는 의약품안전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98조 과태료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8조의9비밀유지의무 다음 조 제68조의11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