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68조의10(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의약품안전관리원이 아닌 자는 의약품안전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024. 1. 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약사법 제6장 의약품등의 취급제6절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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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10(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의약품안전관리원이 아닌 자는 의약품안전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024. 1.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