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조직) 의약품등의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수입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는 자주적인 활동과 공동이익을 보장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각각 사단법인을 조직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이 법령제38조의6 의약품 식별표시이 법령제67조의2 자율규제이 법령제68조의2 광고의 심의이 법령제84조 권한의 위임 및 …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6조준용 다음 조 제67조의2자율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