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65조의5(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약외품의 표시)제3절 의약외품

법령 약사법 제6장 의약품등의 취급제3절 의약외품

제65조의5(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약외품의 표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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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5(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약외품의 표시) 의약외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외품의 경우 시각ㆍ청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서 규정된 사항 중 제품명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용기 또는 포장에는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첨부문서에는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2024. 7. 2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