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ㆍ기사ㆍ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24>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65조이 법령제65조의2이 법령제65조의3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6조 준용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5조의3첨부 문서 기재사항 다음 조 제65조의5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약외품의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