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65조의2(외부 포장 기재사항)제3절 의약외품

법령 약사법 제6장 의약품등의 취급제3절 의약외품

제65조의2(외부 포장 기재사항)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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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2(외부 포장 기재사항) 의약외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에 적힌 제65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사항이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아니하면 그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도 같은 사항을 적어야 한다.

2024. 1. 2. 시행분 (참고)